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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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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 또한 곧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라, 매일 뉴스를 주의 깊게 보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저같은 전세 세입자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 중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달라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요, 5차례의 논의 끝에 드디에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볼까요? 

특별법 적용 대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5월 22일 당일 정부는 측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볍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특별법 적용대상도 궁금하시죠? 특별법 적용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함, 3)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4)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5)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이 요건이 충족되어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 두가지 중 선택 할수 있습니다. 

1. 주택 구매 희망자

해당 주택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경매 진행시 드는 법률 자문 등의 비용도 지원합니다. 경매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혼자 진행하기엔 아주 까다로운 형태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니 나름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건 주택을 구매할 때의 비용이겠죠! 사실 이 부동산을 살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었겠죠..ㅎ 이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찰시 '구입자금대출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같은 대출의 노예들은 '대출이 되면 뭐해요. 금리가 노답인데ㅠㅠ' 하실텐데요. 저도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혜택도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해당 주택 구매시 취득세 200만원 이하 한도로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2. 구매를 원하지 않거나 지속 거주 희망자

모든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사고 싶은건 아닐겁니다. 구매를 원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을 구매하지않고 지속 거주하길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 매수권을 매입하여 장기임대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기존 협의에서는 '보증금 4억 5천만원 이하의 부동산'이었는데, 오천만원 상승하여 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액만큼 무이자 대출 지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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